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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2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2. 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남편과 함께 F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금융권 대출 1억 원, 사채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채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카드론 또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 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가 생활형편이 어렵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을게.”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인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등 총 3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5. 23.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1, 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62,951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년 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300만 원, 2013년 여름경 200만 원, 2014년경 230만 원, 2015. 5. 27.경 270만 원, 2015. 8.경 20만 원, 2015. 9.경 2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카드론을 받으면 그 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대출신청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