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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 발생 경위〕 인천 C에 있는 D 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이 2013. 5. 16. 03: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32세) 및 피해자 I(33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 H이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유흥업소 입구 엘레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H의 뺨을 때렸고, F의 일행인 위 G이 피해자 H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으며, 위 건물 밖 노상에서 피해자 H과 G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해자 H이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라는 식당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고, 그 사이에 F과 G은 위 ‘E’ 유흥업소를 떠나서, F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L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범죄사실〕 F은 2013. 5. 16. 05:20경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전화하여 “왜 나를 때렸느냐”라며 따지자 L아파트로 오라고 한 다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근처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 2개를 뽑아 소지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이 피해자 M(33세)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