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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2906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08.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8억 7,000만 원에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2008. 11. 28.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2009. 1. 6.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9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38098호로 중소기업은행이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2. 5. 7.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어 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