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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8 2014고정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그랜톤밴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사냥개를 기르는 피고인에게는 사냥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고,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사냥개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