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1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3층 휴게실에서, 위 마트 점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 매장을 양도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7. 10:57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의 휴대전화에 ‘D이 걸레라고 나주 바닥에 소문났다고 했어. 니 행동이나 똑바로 다니라고 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