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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노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B이 A을 말렸을 뿐 상대방을 향해 주먹질을 하거나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L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H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이 H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⑵ L은 일관되게 A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그어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A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맥주병을 피해자 I에게 휘두르거나 찌른 것이 아니고 I 쪽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과 A은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