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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5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갔을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맞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과 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벨을 여러 차례 누르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D과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F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도 D,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J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F로부터 맞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바, J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뒤쫓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