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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574433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7. 25.자 임시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2019. 9.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D업자들의 상호협력 강화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을 선출한다. 피고는 총 66명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2) 당연직 이사인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되고, 피고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피고는 총 16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3) 원고는 2018. 12. 13.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2019. 7. 25.자 임시이사회 1) 피고의 이사 C은 2019. 6. 27.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인 10명의 동의를 얻어 E 오염방지공 시공여부에 대한 협회 설명요구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인 원고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2019. 7. 23. 위와 같은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2019. 7. 25. 개최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소집통지하였다.

2) 피고의 임시이사회가 2019. 7. 25. 개최되었는데, 회의 도중 임시의장인 C이 회장인 원고를 탄핵하자는 안건을 긴급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참석 이사 9명 중 6명이 거수하자, C은 탄핵안이 가결되어 총회에 뜻을 묻겠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 다. 2019. 9. 30.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2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이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