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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게 2012. 7.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같은 해 9.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각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위 D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매입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계속 명의를 대여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의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관련 D은 2013. 1. 25. 경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위 F 주유소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유소가 I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I로부터 512,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 신고 하여 51,218,182원을 공제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81,819원의 부가 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관련 D은 2013. 1. 25. 경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위 F 주유소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유소가 I로부터 512,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