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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 역 지하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2:06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C(48 세) 및 여러 명의 노숙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병신 육갑한다.

” 고 욕설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서울 역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8 경 제 1 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서울역 지하도 및 서울역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