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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72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22:04 경 부산 동구 C 빌딩 5 층 'D 고시 텔' 조리실에서 같은 고시 텔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남, 57세) 이 자신의 손전등과 금품 등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 씨 발 놈 네 죽이 뿐다!

”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조리대를 받치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의 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약초 곡괭이( 날 길이 17cm, 총 길이 39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이거 한방에 죽여 버릴까 " 라며 찍는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 ~1 년 2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피고인은 억울 하다면 서 “E 씨가 칼을 들었다.

E 씨가 피해 자라고 하니 좀 이해할 수 없다.

” 는 말까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