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0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2016. 10. 21.까지 연 2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