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익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시드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진행 과정에서 고득점이 당첨되기 전 ‘고래’, ‘열대어’ 등이 등장하도록 하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추가된 위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룰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상품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오락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기명증권 형식의 경품제공행위가 위법함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영업을 감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오락실 영업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