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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679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H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H: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저해하는 범행인데,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32,000㎡를 초과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기도 하여 산지 훼손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전용한 산지 중 일부를 복구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나머지 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보호구역 외에서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