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I 대 2,024㎡, J 대 919㎡, K 대 630㎡, L 대 502㎡, M 대 1,188㎡에 관하여 2016. 3. 7. 직전을 기준으로 면적을 특정하고, 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이하 통틀어 ‘N 토지’라 한다), 1953. 6. 30. O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등기원인: 1943. 3. 30.자 매매)가, 1991. 1. 14. P문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1. 10.자 증여)가, 1996.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1994. 7.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확정판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1998. 2. 4. 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Q는 N 토지를 그 상속분(피고 D 3/13, 피고들과 Q 각 2/13)에 따라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1999. 3. 10.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4. 10. 14. N 토지 중 Q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R), 그 절차에서 피고 D이 I, J, L, M 각 토지 중, S이 K 토지 중 각 Q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5. 10. 12.과 2005.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 토지 중 K, L 각 토지의 점유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T은 1955년경 목조 1층 단독주택 26.45㎡를, 1957년경 시멘트블록/스레이트 1층 물치 22.81㎡를 건축하고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 A이 1991. 4. 9.경 위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U(원고 B의 배우자)은 1974년경 시멘트블록조 1층 단독주택 33.06㎡와 시멘트블록/스레이트 1층 물치 26.45㎡를 각 건축하고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U은 그곳에서 원고 B와 거주하다가 1994. 2. 8. 사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