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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772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3,797,260원 및 그 중 31,797,260원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2015. 11. 3.까지는...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판단

가. 차용 당사자 특정 1) 피고 C가 2006. 5.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월 0.5%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피고 C와 함께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내지 위 4,000만 원의 차용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 즉 2006. 5.경에는 원고와 피고 C가 중국 청도에, 피고 B는 한국에 각 거주지를 달리 두고 있어 위 4,000만 원을 주고 받은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위 4,000만 원을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는 액세서리 생산 공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위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 B 역시 그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차용증에 별도로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점 등만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위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인은 피고 C만이 인정된다. 나.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 1) 그런데 원고가 2015. 5. 15. 피고 C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민법 제477조제479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 C가 지급한 위 돈을 위 4,000만 원 차용금에 충당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기산일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2006. 4. 17.의 다음날인 200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