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6. 29. 4천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7. 3. 28. 2천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C은 2017. 3. 28. 원고에게 1차 대여금 중 1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남아 있는 1차 대여금(3천만 원)의 이자를 연 18%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1. 9. 피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외 1필지 소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C은 2019. 6. 30.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이자 중 1,9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30. 피고 C과 사이에 2차 대여금의 이자를 연 21.6%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도과된 상태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전체 차용금채무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2019. 10. 31.을 기준으로 72,440,000원[= 1차 차용원금 30,000,000원 2차 차용원금 20,000,000원 2019. 6. 30.까지 미변제된 위 각 차용금의 이자 합계 19,200,000원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위 각 차용금의 이자 합계 3,240,000원[= 1차 차용금 이자 1,800,000원(= 3천만 원 × 18% × 4개월/12개월) 2차 차용금 이자 1,440,000원(= 2천만 원 × 21.6% × 4개월/12개월)]임이 계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