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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08고단7280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사실] 피고 인은, 2015. 2.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제 1 심 판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12. 7. 선고된 2007 고합 815 등 사건의 판결로, 당시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H 공동대표, I( 이하 ‘I’ 라 한다) 의 상임 공동대표 이면서 ‘J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 위’ 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다.

I는, 2007. 1. 9.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007. 9. 16. 30 여 단체가 ‘ 정치 ㆍ 경제 ㆍ 군사 ㆍ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에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 ‘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 ‘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 각 측 민중의 생존권 및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 ‘ 민중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등 10대 강령 아래 출범한 뒤 H 및 그 산하 K 등을 통해서 한미 FTA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1. ‘L’ 집회

가. 2007. 11. 11. ‘L’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 교통 방해 2007. 10. 경 I, M 등이 주축이 되어 ‘ 조직 위’ 가 조직된 후 조직위는 ‘ 한 미 FTA 저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ㆍ 레바논 파병부대 철수,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쌀값보장 및 농가 부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