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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5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C이 위 법원 2012가단18238호로 D,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