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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7고정273

사기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D, A 등과 함께 2017. 1. 2. 19:05 경 보령시 대해로 116, 대천 역 사거리 교차로에 서 대천 해수욕장 쪽에서 청라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A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자, 위 무쏘 화물차는 피고인 C 소유의 화물차로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고인 C을 계약자로 하는 ‘ 기명 피보험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C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C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자신이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이 2017. 2. 17.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65,5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보험금 합계 8,450,270원을, 피고인 B이 보험금 합계 338,750원을, 피고인 C이 보험금 합계 4,097,610원을 각각 교부 받았고, A에게 보험금 합계 6,999,13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