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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4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차3919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일부 청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부터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