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218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이 사건 공동투자합의약정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동투자합의약정서는 D, E과 함께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며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진술 등이 있으나 D의 진술은 D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도 지분관계는 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투자합의약정서 작성시 D도 동의하여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당사자인 E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있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투자합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약정서가 위조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 더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D의 인영은 D이 직접 날인한 다른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그 인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D, E 3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D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