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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67577 판결

지원금지급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7누67577 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지원금 153,900,000원의 반환처분, 307,8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5행의 "2014."를 "2015."로, 6쪽 3행의 판단을"을 "판단이"로 각 고치고, 5쪽 10행 2011." 앞에 "대법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