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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8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5. 04:37경 부산 연제구 C 920호 출입문 앞에서 그전 헤어지며 피해자 D에게 돌려준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오피스텔의 공용구역인 9층 복도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좃 같은 년 니기미 씹할 년, 거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같은 날 05:20경 위 C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D 및 건물 경비원 등 4~5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1항의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을 고지받자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그가 경찰이가.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