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5 2015가단115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이로보 안마의자 1대(S/N번호 : 2013021198)를 인도하고,

나. 702,9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엠씨테크놀러지(원고 회사에 2013. 1. 18. 합병)는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아이로보 안마의자 1대(S/N번호 : 2013021198)(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

)를 의무사용기간을 39개월, 월 사용료 49,500원, 피고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할 경우 [월 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30%]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12. 5.까지 8개월분 사용료 396,000원(= 49,500원 × 8개월)을 납부한 이후 더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30.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안마의자를 원상회복으로 인도하고, 2014. 6. 30.까지의 7개월간의 미납금 346,500원(= 49,500원 × 7개월) 및 위약금 356,400원{= 49,500원 × (39개월 - 15개월) ×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를 인도하고, 미납금 및 위약금 합계액 7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