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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가합33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2. 13. 소외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과 C의 소유였던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약 300평(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7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소외 F, G, H의 동업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와 F, G, H은 각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협의, 해지시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장례식장의 운영 등은 피고가 대표가 되어 하고, F, G, H은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순이익만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받아 2007. 9. 14.경 피고 단독명의로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C의 회생절차 개시 및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1) C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14. 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10. 19. C의 영업자산 및 주요자산(관련부채 일괄승계)을 6,3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자산매각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10. 21. C과 자산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 11. 18.에는 C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각 거래의 목적물) (1 C은 제2조에서 규정된 본건 매각거래 정산기준일 현재 C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업 및 그 부수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