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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3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