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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8노82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C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신용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른바 ‘ 대출작업’ 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대출작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5 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다” 는 말에 속아 경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B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