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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55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30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7.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은 2011. 7. 29.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로부터 A의 종합편성채널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방송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저장매체) 등 일체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금 20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2) 케이티는 2011. 8. 3. 위 사업 중 방송시스템과 스토리지 설치 부분을 주식회사 디엠엑스테크놀로지스코리아(이하 ‘디엠엑스’라고 한다)에게 대금 12,108,821,52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디엠엑스는 2011. 10. 4. 케이티의 승인을 얻어 스토리지 구축작업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대금 1,649,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2011. 10.경 디엠엑스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을 공급대금 2억 8,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재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케이티의 직원 B는 공사 전반을 총괄하였고, 원고의 직원 C, D, 피고의 직원 E은 설계 및 구축작업을 담당하였다. 2) B는 2012. 1. 16. 원고, 디엠엑스 및 피고에게 A의 뉴스 관련 스토리지의 용량을 102TB(TeraByte)에서 131TB로 증설하는 내용의 작업계획을 통보하였다.

3 위 작업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