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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가단52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05,282원 및 그 중 301,004,883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0%),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8.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서 여신(한도)금액 350,000,000원으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및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2018. 3. 9.까지로 연장하는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농협은행에 신용보증 조건변경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22. 농협은행에 302,464,418원(= 원금 297,500,000원 이자 4,964,4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17,04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457,505원, 대위변제금에 1,459,535원을 충당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이 399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