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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09 2011고단60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원로의원으로 재임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은 1992. 4. 17.경 창종된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천 대각국사를 종조로 하고 종헌, 종법 등 각종 종단 법규를 제정하고 종단 전체를 대표하는 종정과 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원장 등의 조직을 두고 있는 종단으로 그 소속의 사찰 약 311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업무방해 범행

가. 사찰 모집 및 등록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15.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대각선원에서 진행된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및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정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전 종정 D이 원로의원들에 의하여 사임 및 해임결의안이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사직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사정과 한국불교 조계종이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에 여전히 위 D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0. 4. 10.경 위 D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자신이 마치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당한 총무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 대한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로의 등록신청을 받고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 대한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M에게 울산 중구 N에 있는 O에 대한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 및 그 총무원장 피해자 P의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