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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계좌 1개당 3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죄의 대가로 약속한 액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생계수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