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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2013. 5. 22.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주)B 대표이사인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 (주)B 소유의 충북 청원군 L 임야와 당신의 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M 상가 1층 103호를 교환하기로 하되,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약 2주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B는 유사수신업체로서 위 L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상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