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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53160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9. 4. 원고 운영의 C전문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가 교무처장 재직 당시 교무처 산하 입시관리팀 직원과 공모하여 입시경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파면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5. 27. ‘파면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56027 판결), 이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0957 판결)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8. 16.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16.자 2013카합790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27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C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나. 원고는 별지 금지행위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C전문대학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생략)

3. 원고가 제1의 나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의 나항에서 정한 원고의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C전문대학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