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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0 2018고정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이자 부동산 중개업소인 C의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1.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 청 토지 과 사무실에서, 건설기술 자인 D과 E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상근하는 것처럼 부동산 개발 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만 대여 받은 것이어서 D과 E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상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경기도 가평군 F의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14.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과 E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 자금으로 D에게 120만원, E에게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사실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입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회사 자금 58,706,7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공인 중개 사법 위반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I 소유의 같은 군 J 토지를 매수인 K에게 6,8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3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