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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옥외간판에 들어가는 LED모듈을 생산,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1.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LED 생산에 1억 원, 채널(간판틀) 생산에 1억 원, SMPS(전원장치) 생산에 1억 원을 각 투입하여 각 제품을 생산한 후, 일본에 수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 지분 24.5퍼센트를 각 양도하고, 수익금의 25퍼센트를 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해자들과 합의된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8.부터 10.까지 각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투자금을 피해자들과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83 - 86, 117 - 118쪽, 4권 186쪽 이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출내역서 및 일본지사경비첨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