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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주)E의 실질적 대표이다.

(주)E은 2008. 7. 22경부터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초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8. 9. 23’, 액면 ‘5,000,000’로 된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예금부족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G, H, I, J, K, L)

1.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수표 실물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부도수표 실물,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부정수표 발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2,000만 원 가량의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