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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3056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2,808,72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