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8.17.선고 2011도9113 판결
가.사기·나.횡령(인정된죄명:횡령미수)
사건
2011도9113 가. 사기
나. 횡령 ( 인정된 죄명 : 횡령미수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노197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 소비하여 이 사건 수목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