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815 | 지방 | 2020-11-09
조심 2020지0815 (2020.11.09)
취득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12.6.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8.9.19.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으로서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조심2017지02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6. OOO토지(답 4,07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9.19. OOO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8.27.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11월에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을 해왔으나, 2018년 9월에 OOO부채가 많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그 부채를 변제하고 그 농지를 OOO임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OOO직원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40년 동안 농사만 지어 법에 무지한 농민으로, 관련 규정에서 2년 이내에 소유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현재도 이 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알았다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양도했을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법령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이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조심 2017지0226, 2017.3.3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 추징 규정 등 관련법령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18.9.19.)에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6.12.6. 취득(매매, 거래가액 : OOO)하였다가 2018.9.19. OOO소유권 이전(매매, 거래가액 :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 및 그 외 매매서류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답(농지)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음이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12.6.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8.9.19.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으로서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