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여동생인 피고에게 2013. 5.경 3,000만 원, 2014. 5.경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보관시켰으나,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시기에 원고의 돈을 받아 3,000만 원은 환매채권, 6,000만 원은 정기적금에 각 예치하였는데, 2014. 4. 17. 환매채권을 해약하여 수표로, 2014. 4. 18.경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6장으로 각 반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을 보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경 3,000만 원, 2014. 5.경 1,500만 원의 보관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사실이 을1, 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산동면 우체국장, 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혁신본부장, 부산사하 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