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실내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일행인 피해자 D( 남, 4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로 나간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과 무릎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D 영상에 의하면, 싸움이 진행되자 일정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 역시 D의 공격에 적극 대항하여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D을 가격하는 모습,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ㆍ만류함에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 인의 그와 같은 공격행위는 상대방인 D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저항수단이라 기 보다는, 적어도 D의 공격행위에 대항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거나, 상대방에 대항한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평가 함이 상당하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