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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행거리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