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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346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52,007,777원및그중 46,796,490원에대하여는 2017. 7. 12.부터 다갚는날까지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