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식당 쪽에서 백운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도로가에 자동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