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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3447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대의원 수를 확정한 것은 정 관상 지휘 감독권에 따른 것으로 정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 정 관의 해석 상 총회 구성원 중 K 씨 대종회 소속 대의원 수 결정은 K 씨 대종회 의사에 일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종원은 피고 전체 약 700만 명, J 씨 대종회 약 27만 명, K 씨 대종회 약 12만 명으로 그 규모 비추어 J 씨 K 씨 대종회 소속 대의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소수의 의사에 따라 피고 전체 의사가 좌우될 수 있는데 정관 해석 상 피고가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중앙 회장단’ 이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그 인원수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범위와 수를 정하는 것은 이를 구체화 특정화 하는 데에 불과 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K 씨 대종회가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수를 5 인으로 하는 데에 스스로 동의하고 피고에게 대의원 5명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단

이사회 결의를 통한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수의 변경 가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7, 26, 27, 2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규칙을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