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6:3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2세) 이 근무하는 E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들어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일어나, 나가” 라는 말을 듣자, 소파에서 일어난 다음 로비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치고, 그 곳 카운터 앞으로 가서 재차 “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7:00 경 위 E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 똑바로 해 라, 개새끼들 아, 니네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 친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112 신고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와 첨부된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