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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의 등화가 적색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C(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쏘렌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