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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2:31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 정문화회관 앞길에서 직장 상사인 B, C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연장 자인 B 등에게 예의 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년이 싸가지 없게, 니가 그 따위로 하니까 첩년 딸 소리를 듣는 거다.

걸레 같은 년, 어디서 씨 발, 느그 엄니 첩년이라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