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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5703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8.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09년경 원고의 ‘스토가정 10밀리그람(라푸티딘)’(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의 사용량을 연간 33,100,000정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290원으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6. 25.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9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표’라 한다)를 개정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2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약제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한 복제 의약품(통상 ‘제네릭 의약품’이라 한다)이 2013. 4. 1. 급여 목록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3. 9.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 1]에 따라 2013. 5.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76호로 약제급여표를 개정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2013. 7. 1.부터 203원으로, 2014. 4. 1.부터 155원(=최초 등재 가격의 53.44%,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다. 공단은 2014년 1월경 구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1호 및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2013.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 12. 31. 개정 전 약제결정기준'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을 포함하여 약가협상을 통해 약제 급여...